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,방법 지원금액은 ?
 
신청 방법
 
다운로드
 
자격 조건
 
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
 
 
요즘 은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급상승함에 따라 많은 가구가 공공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설루션 중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.
 
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란 정확히 무엇이며 에너지 비용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

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 
 

에너지 바우처란 ?

 
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있도록에너지취약계층을위해 에너지바우처
(이용권)를 지급하여
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 

신청대상은 ? 

 
소득 및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.
 

▣ 소득 기준

 
 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에 따른 생계급여. 의료급여. 주거급여. 교육급여 수급자


▣ 가구원 특성기준


주민등록증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 
■  고령자 :
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 
■  영유아 :
      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·
 
■  장애인 :
     "장애인복지법"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
 
■  임신부 :
     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·
 
■  중증질환·희귀 질환·중증난치성질환자 :
      "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" 제19조 제1항"에 따라
    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      중증질환·희귀 질환·중증난치성질환자
 
■  한부모가족 :
       "한부모가족지원법" 제4조에 따른
      "어머니" 또는 "아버지"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
 
■  소년소녀가정 :
      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아동분야 지원대상자.        
     "아동복지법" 제3조에 따른 위탁양육 아동을 포함
 

신청 지원금액 ?

 

 

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?

 
■  신청기간: 
      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
 
■  해피 조인트 시스템 오픈(신청 가능) :      

      '24.5.29.~'24.12.31.
 
■  가구원 감소기간 :

      24.5.29.~24.6.26.

(가구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
 
■  신청, 재신청 일시정지 기간
     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
    
      24.6.27~'24.6.28~
      24.10.1~'24.10.3.
 
■  사용기간 :
      
하절기 :
      2024. 7. 1. ~ 2024. 9. 30.

      
동절기 :
     (실물카드) 2024. 10.4 ~ 2025. 5. 25. 
    
(가상카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.
 

신청벙법 ?

 
■  방문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■ 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은 전화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■ 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.  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.
 
■  신청서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수령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,수수료 공제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 
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,방법 지원금액은 ?
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
 
 
요즘 은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급상승함에 따라 많은 가구가 공공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설루션 중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.
 
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란 정확히 무엇이며 에너지 비용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

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 
 

에너지 바우처란 ?

 
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있도록에너지취약계층을위해 에너지바우처
(이용권)를 지급하여
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 

신청대상은 ? 

 
소득 및 가구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.
 

▣ 소득 기준

 
 "국민기초생활보장법"에 따른 생계급여. 의료급여. 주거급여. 교육급여 수급자


▣ 가구원 특성기준


주민등록증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 
 
■  고령자 :
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 
■  영유아 :
      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·
 
■  장애인 :
     "장애인복지법"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·
 
■  임신부 :
     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·
 
■  중증질환·희귀 질환·중증난치성질환자 :
      "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" 제19조 제1항"에 따라
    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      중증질환·희귀 질환·중증난치성질환자
 
■  한부모가족 :
       "한부모가족지원법" 제4조에 따른
      "어머니" 또는 "아버지"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
 
■  소년소녀가정 :
      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아동분야 지원대상자.        
     "아동복지법" 제3조에 따른 위탁양육 아동을 포함
 

신청 지원금액 ?

 

 

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?

 
■  신청기간: 
      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
 
■  해피 조인트 시스템 오픈(신청 가능) :      

      '24.5.29.~'24.12.31.
 
■  가구원 감소기간 :

      24.5.29.~24.6.26.

(가구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
 
■  신청, 재신청 일시정지 기간
     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
    
      24.6.27~'24.6.28~
      24.10.1~'24.10.3.
 
■  사용기간 :
      
하절기 :
      2024. 7. 1. ~ 2024. 9. 30.

      
동절기 :
     (실물카드) 2024. 10.4 ~ 2025. 5. 25. 
    
(가상카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.
 

신청벙법 ?

 
■  방문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■ 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은 전화 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
■ 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.  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.
 
■  신청서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수령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,수수료 공제 신청 시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 
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 

 

 

loading
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